SK텔레콤, 스마트폰 개발자 육성 혹은 착취?
SK텔레콤이 스마트폰 및 일반 휴대폰용 애플리케이션 공모전을 하면서 수상작에 대해 일정기간 자사가 독점 판매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횡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행사는 SK텔레콤이 시행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공모전.’ 이 행사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일반 및 솔루션 업체들로부터 응모작을 접수를 받아,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폰용으로 구분해서 시상하는데, 각 부문 최우수상(1명)은 1000만원, 우수상(2명)은 500만원, 그리고 가작은 100만원(5명)의 상금이 주어진다.
SK텔레콤은 당선작에 대해서는 자사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오픈 마켓플레이스(일종의 애플의 앱스토어)내에서 6개월간 독점으로 배포할 수 있다고 ‘독소 조항’을 넣어놨다. 비록 컨텐츠 판매시 판매 수익은 개발자와 배분한다고 하지만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개발자는 “(최우수상을 수상했을 경우) 상금 1,000만원에 독점판매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아마추어 (개발자)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하는 게 유리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작의 경우 100만원을 받는 대신, 6개월동안 다른 곳을 통해서는 배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이번 공모전은 오픈마켓 초기에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독점판매라는) 제약사항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제약(독점판매)이 응모작 전체의 품질 저하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SK텔레콤이 개발자 육성이라는 큰 그림보다는 “앱 스토어”에 ‘물량’을 채울 요량으로 공모전을 연다고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SK텔레콤은 개발비가 많이 소요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공모전 형식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제휴 창구를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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